제목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누락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
요지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과세관청의 조사시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1311심판(2001.11.23)신주인수권부증서의 평가방법(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광2613심판(2012.05.31)상속재산에 포함된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535심판(2012.06.2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