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는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요지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도어음이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것이 회수가능한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622판례(2010.03.25)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