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소지한 부도어음들의 부도일로 볼 때 어음금액이 재무제표상 기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무제표에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가액은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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