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증여의 목적이 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 발행회사의 채권은 총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특별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회사의 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주식발행회사인 갑 회사는 실질적으로 을이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의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와 감사는 을의 동서와 처제로서 을이 그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위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갑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 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주식인수인의 채권자에 변제함으로써 갑 회사가 을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3억원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위 대표이사 등이 행사할 의사나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고 실제 현재까지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갑 회사나 을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갑 회사는 을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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