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법인이 상속개시일 후에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개시후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이 거래처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독단적으로 채무면제하여 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OOO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속채무로 차가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98심판(2011.12.1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