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이전에 새로운 부동산 취득계약이 이루어진 점, 채무자는 평가기준일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평가기준일 당시 무자력자 이거나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98심판(2011.12.1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1349심판(2015.06.11)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