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요지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업ㆍ다과점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채무자에게 부과된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966심판(2014.08.04)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1342심판(2017.06.21)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