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꾸준히 회수하고 있는 점,채무자는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국세 등 다른 채권의 채무불이행 사실도 없고 신용등급도 우량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자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1349심판(2015.06.11)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1807심판(2018.07.0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235심판(2019.10.10)상속재산인 쟁점채권이 대부분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82심판(2023.10.05)피상속인의 금전대여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547심판(2024.03.28)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