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지연이자 성격의 행정제재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여부를 오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1342심판(2017.06.21)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