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인 쟁점채권이 대부분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상속받은 이후 그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쟁점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1342심판(2017.06.21)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1807심판(2018.07.0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