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
요지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의 도산으로 상속채권이 사후적으로 회수불능된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서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