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시한 감정가액 또는 당초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재감정가액, 쟁점감정가액 및 종전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을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에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98심판(2011.12.1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242심판(2023.05.15)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