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적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매매가액이라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267심판(2022.10.20)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시한 감정가액 또는 당초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