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은 그의 세 자녀에게 1/3에 상당하는 금원(00억원)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10.11.22. 이후에 이르러 청구인과 박OOO이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박OOO에게 한 증여일은 10.11.22.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계좌 잔액 상당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2330심판(1999.04.24)자산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을 자산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광1439심판(2012.06.21)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5021심판(2012.03.30)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1부0337심판(2001.05.17)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어머니에게 맡겼다가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