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
요지
금융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을 한 후 예금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