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3조 [ 상속세비과세<신설 1981.12.31> ]

①

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0.12.30,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