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3조 [ 상속세비과세<신설 1981.12.31> ]
①
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0.12.30, 1978.12.5>
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0.12.30,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