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산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을 자산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처분청에서는 1993.8.2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날에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자산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지도 않았으므로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규정된 증여의제와 관련된 주장으로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관련법령에 대한 청구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3071심판(2013.09.10)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