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 13개를 개설하여 최규호에게 건네주었고,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명의신탁에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적·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3071심판(2013.09.10)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