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어머니에게 맡겼다가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현금 전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365백만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으로부터 4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현금 전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365백만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으로부터 4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3071심판(2013.09.10)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