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계좌 개설당시 피상속인이 79세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및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은 모두 동일한 지점에서 이루어져 쟁점계좌가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 예금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중0924심판(1996.09.09)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중3071심판(2013.09.10)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080심판(2015.01.02)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