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예금에 대한 명의자와 다른 실질 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금계좌에 타인의 자금이 입급된 사실만으로 명의자에게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서0474심판(1999.12.07)예금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1부0386심판(2001.07.23)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0380심판(2008.05.16)상속개시전 배우자가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액을 사전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5021심판(2012.03.30)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273심판(2014.11.20)피상속이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5274심판(2014.11.20)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5275심판(2014.11.20)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4080심판(2015.01.02)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