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예금이 입금될 당시 피상속인이 장애 등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쟁점예금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5021심판(2012.03.30)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1996중0924심판(1996.09.09)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서4995심판(2020.06.12)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