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자에게서 인출된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요지
예금이 인출액이 납세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에 해당되며, 특별한 사정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함. 또한 피상속인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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