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배우자인 청구인이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080심판(2015.01.02)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