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전 배우자가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액을 사전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차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라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중0924심판(1996.09.09)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977심판(2010.04.20)사망 전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3480심판(2012.01.12)배우자간 현금증여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