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망 전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380심판(2008.05.16)상속개시전 배우자가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액을 사전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