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간 현금증여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921백만원 중 447백만원은 이OOO 명의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된 474백만원도 이OOO의 자금이었음이 계좌이체 기록으로 투명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380심판(2008.05.16)상속개시전 배우자가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액을 사전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