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이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
요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이루어진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제3자를 대신하여 상환한 보증채무의 회수불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중0924심판(1996.09.09)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