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요지
남편으로부터 부인명의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나 자산매각대금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남편이 사실상 관리해온 것이 확인되므로 예금입금액을 증여세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5475심판(1995.07.22)청구인의 父 ○○○이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부0386심판(2001.07.23)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