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父 ○○○이 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요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사전상속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서0474심판(1999.12.07)예금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