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인출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의 취득시기를 원고 자신의 계좌에서 증여세액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