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명이나 남의 이름으로 증권회사의 주식예탁관리계좌의 개설이 제한 없이 가능한 상황하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자계좌부에 이를 취득할 자력이 없고 전혀 소득도 없는 아들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