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재력이 있는 자가 그 단독 소유의 지상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아들들이 그 신축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부친이 단독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들들에게 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사실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다른 증여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이 아들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그 금융자료들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을 터이므로 단순히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라. 차용자들이 대출 당시 모두 20세 미만의 나이로서 학생신분이었다면 그와 같은 학생신분으로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은행의 대출관례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아 위 차용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부친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