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요지
처분청에서 「상장법인 대주주의 타인명의 주식보유사실통보서」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당초조사관서에 접수된 1989.6.26을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고 주식을 이날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0서0469
  • 따른결정국심1990중1399심판(1990.09.15)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1992서4067심판(1993.03.17)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3중0437심판(1993.05.01)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주식평가의 적법성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2676심판(1995.12.06)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5서2691심판(1995.12.06)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5서2727심판(1995.12.06)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5서2760심판(1995.12.06)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5서2780심판(1995.12.06)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5중2790심판(1996.07.25)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