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증자주식 불입대금 상당의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증자주식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서0696심판(1990.07.12)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