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시에 이미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무상주 등에 대하여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상주등도 역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서0696심판(1990.07.12)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