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요지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에 대한 유무상주를 주주명부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동유무상주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증여일로 보고 주식을 이날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0서0469
  • 참조결정국심1990서0696심판(1990.07.12)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