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주식평가의 적법성 여부(경정)
요지
당초 소유주식의 유,무상증자에 따라 증가된 주식은 별도의 증여이며 신주의 가액평가는 계산하는 것이므로 평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서0696심판(1990.07.12)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4서2596심판(1994.08.26)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