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최근 자신의 재산을 아들 및 친지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주식취득자금 등으로 이전하면서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상속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437심판(1993.05.01)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주식평가의 적법성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