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부과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당시(88.9.5 및 88.9.7)의 기준시가를 증여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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