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실인 유ㆍ무상증자주식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증여재산평가는 증여당시(증자일)의 평가액에 의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서0696심판(1990.07.12)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89중0507심판(1989.06.19)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2서4074심판청구인이 도서?오디오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 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2서4146심판(1993.02.15)청구인이 도서ㆍ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2중4060심판(1993.03.26)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0.1.17 청구인의 母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구3403심판(2017.12.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