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0.1.17 청구인의 母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내역서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90.1.17 쟁점주식을 母 ○○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회피를 위하여 친구인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2서4067심판(1993.03.17)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