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도서?오디오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 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요지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오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수입금액에는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 코드번호 611910(서적류)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2서4067심판(1993.03.17)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3서0100심판(1993.03.12)청구인이 도서·오디오(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 중 코드번호를 서적류 소매(62629)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음반 테이프 소매(62920)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