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도서·오디오(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 중 코드번호를 서적류 소매(62629)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음반 테이프 소매(62920)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판매한 위 녹음테이프는 위 도서의 일부내용을 취입하고 위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4074심판청구인이 도서?오디오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 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