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도서ㆍ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수입금액에는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2서4067심판(1993.03.17)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