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명의수탁자로 조사된 ooo이 청구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명의도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식변동명세서와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들의 날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날인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관련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서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99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1992서4067심판(1993.03.17)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구1661심판(2018.09.27)청구인 ○○○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