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상증법 제45조의2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 외의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외의 다른 이유 또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자인 ○○○이 수탁자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거나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의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구3403심판(2017.12.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7중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