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
요지
유상증자분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그 증여재산가액은 그 유상증자대금이 아니라 새로이 신탁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