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한 과실인 무상주등도 역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서0696심판(1990.07.12)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