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도시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274심판(2008.07.25)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